4.3유족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등 정치권까지 나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이 새롭게 추가됐다.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순국선열, 호국영령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운 독립유공자, 군인, 경찰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내용대로라면 4.3희생자, 5.18희생자, 세월호 희생자는 묵념 대상이 아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 호국영령으로 분명히 적시함으로서 사실상 4.3과 5.18,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사실상 하지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식행사시 이 훈령에 따른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더해졌다.
이 같은 국민의례 개정 이유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0년 7월27일 국민의례 규정이 제정된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국민의례를 보다 경건하고 정중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장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인데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 시행한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4.3희생자유족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윤경 4.3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그동안은 제주에서 열리는 국가·지방 행사 모두 4.3영령에 대해 묵념을 했는데 지난해 9월9일 한글날부터 국가 행사에서는 순국선열, 호국영령에게만 묵념을 했다. 도청에 확인해보니 정부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이번 개정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양 회장은 또 "지난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하고 총무과에도 문의하면서 지방 행사에서 4.3영령들에게도 묵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만약 이번 규정 변경으로 입장이 바뀐다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제주도가 정부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현 정부가 왜 이렇게 악수를 두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강창일(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무엇보다 이번 국민의례 규정 개정은 제주4.3과 광주5.18 등 국가폭력과 민주주의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과 세월호 희생자 등 피맺힌 한을 품고 살아가는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신행위가 다름 없다"고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제주4.3과 4.19, 광주 5.18의 경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점을 들어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 바 있다"며 "국민 여론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졸속으로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만약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제정된 제주4.3과 4.19, 광주5.18 영령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간주하고 국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행사참석자의 묵념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이다. 4.3이나 5.18처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는 개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제주4.3과 광주5.18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금지토록 한 뜬금없는 행자부의 국민의례 규정 개정은 국정농단사태의 와중에 빚어진 '민주주의와 인권 농단'이자 전형적인 파시즘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각종 행사 개최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넣어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본회의 시작 때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행하고 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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