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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정 씨, 양동인 군수, 박동 씨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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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정 씨, 양동인 군수, 박동 씨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총선과 거창군수 재선거 관련한 선거범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씨, 양동인 거창군수, 양 군수에 200만원을 받았다는 박동씨 3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4. 13 총선과 관련, 공천을 앞두고 자신이 출강하는 거창 모 대학 제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로 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씨가 금품을 제공한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전이라 선거법 위반행위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됐다.

양동인 거창군수의 경우 지난해 거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박동 씨가 군수출마를 포기하고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정으로 검찰로 부터 양 군수는 징역 2년, 박씨는 추징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이날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박씨의 돈 사용처가 진술과 틀리고, 부인과도 진술이 틀려 돈을 주고 받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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