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해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해시 보조금 교부 제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불부합된다는 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체납이 있는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이 사업 부서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시 사업담당자는 세무과의 지방세입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완납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예정이다.
올해 동해시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511억4600만 원으로 385개 신청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사업을 확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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