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끝내 심판정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5일 오전 현재까지 이들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헌재로서는 이들을 상대로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법적 뇌사' 상태에 빠지는 셈이다.
헌재는 2일 우편을 통해 이들의 주소지로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에 실패했다.
이어 3일과 4일엔 헌재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기다렸으나 성과없이 되돌아왔다. 이들은 휴대전화 역시 일절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잠적한 상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이들의 행동에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국민주권주의 위배 등을 따지기 위해 이들을 오후 2시 기일에 불러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당시엔 출석 요구서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 전후를 기점으로 최씨가 특검 조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 불응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핵심 증인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한 만큼 신속하게 심리해 결론 내겠다는 헌재의 계획에는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측 의견을 들어본 뒤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이어 오후 3시 소환이 예정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정상 출석이 예상된다.
이들은 2일 청와대 직원이 출석 요구서를 대신 수령했으며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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