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시장 중심으로 편재돼 있던 결재권을 부시장과 국장 중심으로 전결권을 하향 조정한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국·과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결정이나 보고까지 시장이 처리하는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시장 결재권을 하향 조정해 국·과장 책임하에 단계적 업무를 전결처리 하라”는 시장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결재 시간을 줄여 현장 행정에 매진하고 과다한 결재권을 축소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시민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는 허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개정 전 시장의 결재 비율은 8%로 부시장 전결권 4%보다 4% 더 높은 비율로 시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되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복잡한 결재 단계로 민원업무 처리의 지연 등 시급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여러 차례의 부서 협의를 통해 시장 결재비율을 현행 8%에서 4%로 하향 조정하고, 부시장 전결비율을 4%에서 5%로, 국·소장 전결비율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단위 사무수가 6754개에서 6786개로 32개 증가됐고, 시장 결재 사무수는 507개에서 302개로, 부시장 전결 사무수는 262개에서 372개로, 국·소장 전결 사무수는 1078개에서 1147개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시장지시 및 공약 사항 추진을 위한 신규사무 70건이 증가됐고, 중복사무와 불필요한 사무 38건을 삭제했다. 또 행정조직 개편을 반영해 20건의 부서명 변경과 440건의 부서간 사무를 조정했다.
신규 사무 내용을 살펴보면 소통과 화합의 시책 추진과 시의 미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추진, 김해 신공항 건설 추진, 가야왕도 김해 조성, 지역인재양성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 등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과장의 전결권이 강화됨에 따라 시는 시정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시장의 민생현장행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월 1회 찾아가는 간부회의와 지역 현안 사업장 방문, 열린시장실 운영 등 현장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홍성옥 김해시 총무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결재 단계가 축소돼 부서장의 책임과 소신 있는 행정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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