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함양군의회 국내외연수협찬금와 관련해 임창호 군수와 임재구 의장을 비롯한 전의장 황태진·유성학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창호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이다.
임재구 의장과 유성학 의원은 2차례에 걸쳐 각각 총 500만원, 황태진 의원은 1차례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대해 임 군수는 “실과장 협의회에서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구 의장과 황태진·유성학 의원은 금품제공을 시인한 것으로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일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함양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 총 15명은 지난해 5월 20일 여행경비 명목으로 1550만원의 협찬을 받아 9박 10일 일정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