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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반기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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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반기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마무리

845건 보장중지, 21가구 4625만 1천원 부정수급 적발 환수 계획

경남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난 10월4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1개 보장사업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5144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845건을 보장중지 하였고, 그 중 21건 4625만 1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823가구였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현지확인조사로 70%에 해당하는 1978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였으며,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하여 789가구에 대하여 급여를 감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500가구에 대하여 급여를 증가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고영천 통합관리팀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또한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을 사전차단하여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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