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한다.
3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왔다.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 교육비를 부담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1인당 2만원의 보수교육비 지원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게 됐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4년 5월 16일 제정한 바 있으며, 보수교육비 지원은 경남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창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임호숙 주민생활지원과담당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결국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므로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