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의 문턱이 낮아지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 관련 두 건의 소송이 주목받은 한 해였다.
케이블카 초양정류장 대상지인 초양도에 토지가 수용되는 소유자 3명은 지난 4월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사천 바다케이블카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향후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방정류장 인근의 대방사는 지난 8월 “케이블카 사업으로 종교적 존엄을 훼손하고, 생활이익을 침해 받는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진주법원은 “사천시는 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하였고, 대방사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며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시 법무담당과 해당부서에서 철저한 관련법령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바다케이블카 사업 관련 소송 두 건 모두 시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향후 시는 바다케이블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염원인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