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동절기를 맞아 이달 말부터 내년 1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시행해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등 분야별로 실시되며, 특히 민원발생 사업장의 동일 사례 발생방지와 점검의무 대상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개선에 중점을 둔다.
주요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 설치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 폐수 무단방류, 시설운영일지기록상태, 기타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29일 심재욱환경과리 계장는 “동절기를 맞아 환경오염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폐수 및 대기 오염배출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점검 활동에 주력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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