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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심의된 게임물 '불법 개.변조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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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심의된 게임물 '불법 개.변조 게임장' 단속

업주 등 2명 검거, 게임기 40대, 현금 221만원 압수

경남 거제경찰서는 심의된 게임물을 야마토 게임물로 개.변조해 불법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이 입건됐다.

고고게임랜드 영업주 원씨(56.남)와 종업원 진씨(36.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거제시 고현동 위치한 고고게임랜드에서 심의된 게임물인 사대왕 게임물을 야마토 게임물로 개.변조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날 오후 7시 현장에 증거확보를 통해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고 개.변조된 게임기 40대 및 현금 221만원 등을 압수했다.

▲심의된 게임물을 불법 개조.변조해 영업한 고고게임랜드.ⓒ거제경찰서

거제서는 게임장 업주 상대로 정확한 영업 시점이나 실업주의 존재 및 불법영업 자금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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