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일종의 선처다.
'1차 공표'는 무죄, '2차 공표'는 유죄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2014년 5월 25일, 당시 후보였던 조 교육감 측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1차 공표'라고 봤다. 이어 조 교육감은 같은 해 5월 26, 27일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고승덕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며 지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2차 공표'라고 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1, 2차 공표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차 공표에 대해선 무죄, 2차 공표에 대해선 벌금 250만 원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따라서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1년 6개월을 무사히 채우게 됐다. 조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 역시 안정 궤도에 오르게 됐다.
"표현의 자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대법원은 1차 공표에 대해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2차 공표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의 선고 유예가 타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 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 취지는 선거에 나선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라며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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