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21일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 보장결정에 대한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부군수)를 비롯한 복지관련 부서, 학계 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 세대 지원여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해체 세대·취약계층 세대 수급자 보장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로 복지체감도를 높일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기 · 수시 확인조사로 수급자가 중지되더라도 차상위계층 및 긴급지원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당부하였다.
이날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심의, 긴급지원 57세대, 11800만 원의 생계·의료비를 지원결정 및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5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연장을 결정,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거부·기피 등으로 실질적 가족관계해체 및 취약계층 23세대에 대하여 수급자 보장결정하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정부차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보호에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심의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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