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12월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폐차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을 접수 받아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다.
또 김해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상 운행 차량 등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6월말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내년에는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로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
김해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상시 단속 강화를 통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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