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1999년 공무원 사회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올해 공무원 조직에서는 복수직 4급, 특정직 4급 이상, 5급 일부(과장급)까지 적용받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직 5급, 경찰·소방·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이 추가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된다. 2018년에는 이들도 첫 성과연봉을 적용 받는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올해 공공기관과 금융권 최대 이슈였다. 지난 12일 은행권이 일제히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해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했고, 공기업 노조도 이 제도 도입에 반발해 각 지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제도를 밀어붙임에 따라, 내년에도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 금융 노조와 정부, 금융권의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 적용과 별도로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8, 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기존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둘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현행 월 2만 원에서 내년 월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를 둔 공무원은 현재 총 4만 원(첫째 2만 원, 둘째 2만 원)에서 8만 원(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으로 두 배 오른 가족수당을 받는다.
사병 봉급도 9.6%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 21만6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조정과 별도로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 뒷받침을 위해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에게 그에 걸맞은 전문직무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협상, 재난·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공직자로,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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