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팩트 체크'가 업체에 구체적인 제품 구성 성분의 물질명, 함유량,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LP가스는 부탄과 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성보다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원료입니다. 업체는 LP가스와 함께 에탄올, 탈취제, 향료 등을 제품에 사용되었다고 했지만 탈취제와 향료의 성분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함량도 모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전체적인 독성이나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체는 벤젠 등 8개 유해성분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이었다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서만으로 이 제품과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하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결국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 LP가스를 이용한 가연성 제품 안전한가요?
제품 표면에 '가연성 화기 주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탈취제에는 LP가스와 인화물질인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취제 속의 LP가스와 에탄올은 분사 기능과 냄새 제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LP가스가 공기 중에 2퍼센트만 있어도 불꽃으로 인해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고, 휘발성 물질인 에탄올은 불길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 분사용 가스 탈취제에 대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나요?
탈취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환경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생활환경제품입니다. 화평법(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탈취제 제조 요건에 분사용 가스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제도상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중에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 현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기 포장 및 강도, 재질 등 물리적 위해 요인에 대한 규정이지 분사용 가스 성분의 화학적 위해 요인에 대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만약 불꽃이 살아 있다면…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상당수가 담뱃불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배냄새 제거 탈취제의 경우 흡연 직후 몸에 뿌리거나 주변 공간에 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담배꽁초에 불꽃이 살아 있는 것도 모르고 공기 중에 탈취제를 뿌리게 된다면 큰 화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집안이나 자동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꽃이 일어날 경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사용해야 한다면 담뱃불, 집안의 전선 접촉 불량 등 불꽃이 일어날 만한 곳이 없는지 살핀 뒤 개방된 공간에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탈취제를 뿌리지 말고 표준사용량만큼 분사한 뒤 가스가 흩어진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