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어르신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어르신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은화 함양경찰서 수사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새로운 기법의 유사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이제는 단순한 전화 금융사기를 뛰어 넘어 직접 절도까지 감행하는 절취형 보이스피싱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절취형 보이스피싱은 주로 노인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게 한 뒤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그 집에 침입하여 이를 훔치는 신종수법으로 경남관내에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함양은 지역 특성상 노인인구가 30%차지하는 만큼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한다.

▲함양경찰서 수사과 이은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섯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첫째,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둘째,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셋째,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넷째,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다섯째, 금융기관 직원이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는 경우는 절도형 보이스피싱이니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상담원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은행상담원에게 지급정지 신청과 112(경찰청) 신고, 인터넷 사이트 신고의 경우 118(인터넷진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부분은 1332(금융감독원)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고,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등의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항상 주의하고 우리 함양지역에서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