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최근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한다.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따라 시는 시 홈페이지에 내진보강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게시하고,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널리 알리고 있다.
감면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미만 500㎡미만의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23일 이태호 안전총괄과 방재팀장은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에 참여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