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중위소득 29%이하 가구에서 내년에는 3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2016년 대비 7.6만원 인상(1.73% 인상)됐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인상됐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지원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 5.2%)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200천원으로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보다 5천원 상승했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5% 인상된 1명당 41,200원(초등, 중등, 고등), 학용품비 1.5% 인상된 1명당 54,100원(중등, 고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종태 생활보장팀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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