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요청키로 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브리핑울 통해 밝혔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 심문을 통해서 그 입장을 헌재의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법에 따라서 출석 명령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권 위원장은 말했다.
주요 핵심증인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일단 신청을 하되, 이후 준비 과정에서 헌재와의 논의 및 수사 경과 등에 따라 추가적인 증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권 위원장은 전했다.
소추위는 증거조사와 관련, "탄핵심판 절차는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직권진행주의가 적용되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판부에서 직권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직권탐지를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병행되고 있으므로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확인된 추가 사실관계도 탄핵심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구체적인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할 예정이고 이것이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법정 외에서 서증 조사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소추위는 또 "탄핵심판이 신속히 종결될 필요성을 감안해서 신속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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