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련자들에 대해 입영연기가 가능해졌다.
20일 부산병무청에 따르면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0일간 입영을 연기해 주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이 축산업에 종사해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방역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활동을 위해 입영연기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재웅 부산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이번 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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