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산불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군은 고성읍 이당리 갈모봉산림욕장 일원에서 고성군 산불담당 공무원 및 산불전문진화대, 고성소방서, 고성군산림조합, 의용소방대 등 산불 유관기관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갈모봉산림욕장 방문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안하기 ▲산림 내 금연 ▲입산 시 화기, 인화물질 휴대 안하기 ▲산림연접지에서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각종 소각 행위 안하기 등의 산불 예방 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쓰레기 수거 등 산지 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군은 내년 4월까지 집중적으로 산불 원인별 맞춤형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주요 등산로 입구, 산불이 발생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등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로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14개 읍·면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산림연접지 내 소각안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고성군 산불전문진화대가 매주 토요일에는 갈모봉산림욕장에서, 일요일에는 엄홍길 전시관 앞에서 정기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상부 녹지공원과장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입산하는 것과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산불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주위의 지형을 살펴 활엽수림 지역으로 대피하고 고성군청 녹지공원과 또는 119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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