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해 부과액 32억9400만 원 대비 약 4.4%인 1억4700만 원이 늘어난 34억4100만 원의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최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이달 말까지다.
시는 올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보다 3.5%인 1425대가 늘어난 이유를 자동차세 증가 요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텍스(Wetax)를 활용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1인 1 계좌 사용 가상계좌 및 전화 한통화로 22시까지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 시스템을 제공해 납부의 편리성을 강화했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MMS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자동차세도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한 연납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동해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텍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평용 동해시 세무과장은 “징수된 자동차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는 만큼, 효율적인 징수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 기한 내 납부하는 등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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