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는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소에 대해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어 25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예산안, 기금안 등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 기준 등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결 처리했다.
또한 내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도 주민들의 접근성 및 위치 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불승인 처리했다.
특히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9건에 총 7억 4,22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됐다.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됐다.
임재구 의장은 "내년도에도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의 뜻을 살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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