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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수사팀 찍어내기? "적폐 중의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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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수사팀 찍어내기? "적폐 중의 적폐"

"세월호 수사 막은 황교안, 저항한 검찰에게 보복 인사"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14년 세월호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복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세월호 외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총리의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과 수사팀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인사권을 쥐고 검찰에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이 커져 해경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는 데 대해 황교안 총리가 압력을 행사하고 보복 인사까지 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 팀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좌천시킨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옳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이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에게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까지 부각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2014년 7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막았다. 결국 검찰은 6월 5일 해경을 압수수색하고도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인 10월 6일에서야 김 전 정장을 기소할 수 있었다.

이 일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표 저항'을 하는 등 광주지검 수사팀이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이듬해인 2015년 1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다. '보복 인사'라는 해석이 따라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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