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임은 1200원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요금을 인상 하지 않았다.
또한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1350원, 용인경전철 1450원으로 최저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5만명으로 협약 대비 21% 정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야 할 재정부담액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전철 요금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용하는 신고운임은 2016년 기준 1구간 1310원, 2구간 1604원으로 신고운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운임은 개통 당시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신고운임과 부과운임의 차액분 20억이상을 매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재정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어 부과운임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인상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지자체와 부산도시철도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초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내에 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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