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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올해 후반기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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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올해 후반기 자동차세 부과 ·고지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6% 증가해

경남 거창군은 올해 제2기 분 자동차세로 1만 485건에 16억 292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 270건 15억 7615만 원에 비해 3.36% 증가한 것으로, 선납 신청차량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등 비과감면 차량을 제외한 수치다.

차종별(지방교육세 제외)로는 승용차가 7,403건에 9억 3천만원, 승합형승용자동차가 2,217건에 3억 5백만원, 화물자동차 640건에 7백 7십만 원, 기타(기계장비 등) 225건에 920만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지난 상반기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됐기 때문에 2기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군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 조회·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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