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소방서(서장 석교준)는 14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최모(4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6분께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2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최씨는 직장동료인 환자 보호자로 구급차에 동승했으며 인근병원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구급대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을 휘둘러 폭행을 가한 혐의다.
이에 태백소방서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했으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 송치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구급)공무원을 폭행한 이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석교준 태백소방서장은 “긴급 출동해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시켜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조치를 모두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건, 이듬해 2014년 12건, 2015년 1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자 당사자의 폭행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9건을 차지했고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가 2013년 6건, 2014년 12건, 2015년 10건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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