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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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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의무시행

경남 남해군은 연말연시 농수산물의 수요 증가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우려됨에 따라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남해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래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올해 4월 27일자로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지난 10월, 원산지표시 홍보물을 750장 배부했으며 지난달에는 관내 식당을 대상으로 변경된 크기의 원산지 표시판을 50개소에 배부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식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강화 ▲배달앱 등 조리 음식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등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크게 네 가지가 달라졌다. 먼저 원산지 표시품목이 종전 16개에서 콩·오징이·꽃게·참조기 4종이 추가된 20개로 늘어난다. 또 쌀은 기존 밥에 대해서만 해당됐으나 밥·죽·누룽지로 확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은 표시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두 번째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전부 표시대상이 된다. 배달앱 등 조리음식 통신판매업도 음식 메뉴 또는 제품명,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세 번째, 원산지 표시방법도 개선됐다.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는 기존의 A4(21㎝×29㎝) 이상에서 A3(29㎝×42㎝) 이상으로 크기가 두 배로 확대된다. 식당에서 식사장소가 벽으로 분리된 경우, 식사 공간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만 원산지를 표시하던 것에서 3개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해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가 적발될 경우,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영훈 농축산과 유통지원팀담당은 “소비자의 신뢰 확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방법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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