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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여옥 의원 폭행 '용의자'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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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여옥 의원 폭행 '용의자' 체포영장 기각

한나라 "전여옥 사건은 정치테러"…부산 민가협 대표 구속 여부는 곧 결정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사건의 파장이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찰이 무려 50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은 "철저 수사"를 주문했고 경찰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시민단체 회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헙법기관에 대한 명백한 위협과 도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1일 같은 당 전 의원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테러'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야만스런 정치테러이며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명백한 위협과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민주화를 논한다는 자체가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데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이런 사회파괴와 테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있는 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국회의 보안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침묵하는 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구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모(68)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 모 씨에 대해선 이날 오후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 근거로 제출한 사건 당시 국회본관 인근의 폐쇄회로 TV 내용이 소명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폐쇄회로 TV에는 용의자들이 본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있어 이들이 실제 폭행에 가담했는 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가해자'로 지목당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실랑이를 벌인 적은 있지만 절대 폭행한 적은 없다"며 CCTV 화면 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 설치된 CCTV는 각도 상 전 의원의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 소명자료로는 사용한 것.

영등포경찰서는 1일 중으로 이들 용의자 4명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참사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폭행당했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국회의장은 내 사건 때는 한 마디도 없었고 경찰과 검찰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면서 "전 의원이 저렇게 중상이면 건장한 경찰들에게 10여 분간 집단폭행 당한 나는 불구의 몸이 됐어야 겠다"고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하지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 사건 직후 일부 강경 보수 언론은 관계자의 입을 빌어 "실명 위기"라고 보도하기는 했지만 현재 전 의원 측은 "온 몸이 아프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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