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는 8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 부인인 신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됐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 씨와 금품 등을 제공받았고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 모씨를 만난 경위와 시기,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C 모씨, A 모씨, B 모씨, J 모씨의 증언 등의 증언과 증거에 의하면 혐의는 명백하다”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기부행위를 인정하는 만큼 위법한 게 맞다”고 단정했다.
이어 “어린 제자들을 이용해 제자들의 명단을 받아 선거에 이용한 점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공명선거문화를 훼손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벌금 300만원과 증 제1호 몰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신 씨의 변호인은 “A 호프집에서 추가로 5만원을 줬는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T-셔츠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그 대화 중 피고인의 이야기가 빠져 있어 맥락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K씨로부터 T-셔츠와 관련한 요구가 없었던 점 등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힘들다”며 신 씨의 유무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법원은 신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5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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