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황 총리는 평검사로 시작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데 이어 대한민국 의전 서열 1위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관료로서는 최고의 '관운'을 떨치게 됐다.
9일 오후 4시 5분 경 가결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2~3시간 안에 박 대통령에게 송달된다. 박 대통령이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그때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황 총리에 대한 의전과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국무총리실은 전날 탄핵안 가결에 대비, 대통령 권한대행 메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모호해, 12년 전 고건 전 총리의 권한대행 사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직무 정지된 노 전 대통령 대신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당시 고 전 총리는 일반적인 관료 집단을 통솔하는 수준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따라서 황 총리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과거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했고, 인사권은 차관급 수준에서만 행사했다.
황 총리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황 총리가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려 하거나, 새로운 외교 조약 체결, 새로운 정책 입안 등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면 국회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여러가지 갈등 소지를 낳게 될 수 있다.
청와대는 당장 실질적으로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추진하던 박 대통령의 각종 정책도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권한대행인 황 총리의 뜻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직원들 역시 비서실장의 통솔 하에 움직이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내정자 신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로 자연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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