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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한 인조잔디구장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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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한 인조잔디구장 '이용제한'

기준치 초과 시설 이용 제한

경남 진주시가 지역내 인조잔디구장 및 우레탄 트랙 중 일부 시설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우레탄 트랙은 진주공설운동장에 1개소가 있으며, 인조잔디 시설은 진주공설운동장 1면, 모덕체육공원 1면, 진주스포츠파크 2면 등 총 3개소 4면의 축구장과, 진주종합경기장 1면, 모덕체육공원 1면, 진주스포츠파크 2면, 총 3개소 4면의 풋살구장이 있다.

▲ 모덕체육공원 축구장 ⓒ진주시

지난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에 진주시가 관리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 4개소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주공설운동장축구장과 모덕체육공원축구장에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함량이 허용기준인 10mg/kg을 초과한 90.5mg/kg과 37.3mg/kg이 검출됐다.

진주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도 납(Pb)이 허용기준인 90mg/kg를 초과한 2,300mg/kg이 검출됐다.

해당 시설은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시설에 대한 제품규격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곳이며, 이번 검사는 최근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풋살구장 4개소는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유해성 조사 용역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진주시는 진주공설운동장은 즉시 폐쇄조치하고 향후 활용 방안강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모덕체육공원 축구장은 내년 예산에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해 교체 시까지 제한적으로 사용케 하고, 시설 사용 시에는 피부나 호흡기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시설에 대해 조속한 교체 및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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