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6일 오전 군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의 의혹을 사고 있는 합천댐 상류 골재 채취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에 나섰다.
전정규 건설과장은 “특정단체가 합천댐 상류 골재 채취와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특혜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언론에서 이 주장에 편승하여 왜곡보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우리군은 지난 5월부터 모든 법률적·행정적 관계와 절차를 설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거창군의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주민 혼선을 초래하고 군정을 흔드는 일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정규 과장은 “골재의 채취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이고 댐구역내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댐수탁관리자(K-water)의 허가사항으로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골재자원조사와 환경영향평가의 선행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난 2005년 7월 무분별한 골재채취 방지와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골재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하천구역내의 골재채취는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며 합천댐으로 인한 우리군의 피해(법적제한, 기후영향 등)를 감안하면 골재채취 필요성이 있으며 군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해 특정단체에게 허가를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댐구역내의 골재채취 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탁자인 K-water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거창군은 골재채취법이 규정하는 목적에 비추어 골재채취의 필요성과 예정지 지정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군이 잘못됐으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르면 될 일이지 흔들기와 떼쓰기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거창군은 관련법을 벗어나 특혜를 줘야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 과장은 “현재 거창군은 골재 수급에 문제가 없어 앞으로도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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