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일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인권옴부즈맨) 안내서를 마련하고, 이의 활용을 시 관련 부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의 올바른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인권의식을 담아 사례별로 정리해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안내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설치 목적과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방법, 영상정보의 열람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으며, 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질의사항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됐다.
CCTV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으로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장소는 안되며, 잘 보이는 곳에 CCTV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비공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영상에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영상정보를 관리할 때에는 CCTV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지정하고 준수해야 함 ▲영상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해줘야 하며, 권한이 없는 자의 모니터 조작은 금지토록 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에도 CCTV를 설치해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24시간 시설 내부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와 생활인의 영상이나 정보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
CCTV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생활시설 내부와 같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복지시설이 참고할 만한 지침을 찾기도 어렵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CCTV 설치하기 전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 후에도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인권옴부즈맨은 CCTV와 관련해 운영자가 준수해야하는 법령,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해 인권의식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가이드라인 차원의 안내서를 작성했다..
이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계자 회의, 전문가 간담회, 시설관계자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서’를 마련했다.
홍세현 시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서가 생활인과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인권 의식과 이해 수준을 대폭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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