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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비목’ 제호 자체는 저작물 아냐”… 화천군 ‘비목문화제’ 명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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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비목’ 제호 자체는 저작물 아냐”… 화천군 ‘비목문화제’ 명칭 사용 가능

화천군 ‘승소’ 판결…‘목비(木碑)’ 순서 바꿔 창작적 표현 아냐

국민가곡 ‘비목(碑木)’의 제호에서 착안해 ‘비목문화제’ 등의 행사를 개최한 강원 화천군이 ‘비목’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곡 비목의 작사가가 자신의 시 제호인 ‘비목’의 명칭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김동석 수석부장판사)는 비목의 작사가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화천군을 상대로 낸 ‘명칭 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 전 원장은 ‘비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행사를 열었던 화천군을 상대로 지난 5월 명칭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목문화제’ 등의 행사에 자신의 동의 없이 ‘비목’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천군은 1996년 6월 화천군 계곡 일대에서 ‘제1회 비목문화제’ 열었다.

이후 화천군과 한 전 원장은 수차례 비목문화제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1999년 6월 ‘비목문화제’를 상표로 출원 등록했고, 문화제 홍보를 위해 인터넷 도메인도 운영했다.

하지만 한 전 원장은 “‘'비목’은 사상과 감정을 함축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인 만큼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화천군이 동의 없이 사용한 '비목' 명칭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제목에 불과한 이 사건 역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무로 된 비석’을 뜻하는 ‘목비(木碑)’라는 단어의 글자 순서를 바꿔 제호로 정한 것은 창작적 표현이라기 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제호는 가곡의 가사로 사용된 반면 화천군은 공적 기능과 역할인 문화제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점, 오히려 비목이라는 시가 비목문화제를 통해 대중에게 더 알려진 점 등에 비춰 명칭 사용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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