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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임시회 방청불허에 이어 정기회도 방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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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임시회 방청불허에 이어 정기회도 방청불허

하동참여자치연대 방정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기로

경남 하동군의회(의장 손영길)가 임시회의 방청불허에 이어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예산결산특위의 방청도 불허했다.

3일 하동참여자치연대 강진석(공동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모니터링을 위해 11월 30일 공문을 통해 방청을 위한 좌석배정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방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방청거부와 관련해 “소회의실의 공간협소, 질서유지, 개인신상정보나 특정정보 등으로 인한 지역이나 사회적인 물의야기 예방을 위해 모니터를 통해 방청을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동군

또한 손영길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과의 사적인 이야기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모니터요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의원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방청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소회의실은 이미 지난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1일 2~3명씩 주민 21명이 참여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모니터단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지역이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도 없다.

또 “지방자치법에 회의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니터를 통해 방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속기록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는 경우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마이크를 끄고 하는 발언은 속기록에도 남지 않아 행정과 의회의 결탁이나 의원들의 사적 민원제기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인 비공개회의로 모든 회의의 공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예결위 방청관련 논의도 위원장 선임 후 곧바로 마이크를 끈 채 회의를 진행하고, 속기사는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아 어떤 의원이 어떠한 이유로 방청을 거부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화면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3명 이상의 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정상적인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몇몇 의원의 의견을 들어 방청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조차 주민들의 눈길을 불편해하고, 회의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위해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연히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안하무인으로 주민을 대하는 의원들의 '갑질'에 주민의 한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동군의회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의회의 방청불허와 관련하여 즉시 창원행정법원에 방청불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법률검토를 거쳐 의원 전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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