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최근 몇 년간의 수도관련 민원을 분석한 빅테이터를 활용한 주민 불편사항지원 시책사업으로 옥내누수 탐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옥내 급수관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를 인지하지 못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등의 개정을 통해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에 한해서 옥내누수 탐사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옥내 급수관의 누수 여부는 옥내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 계량기의 별표시의 회전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옥내누수의 경우 물탱크 고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과 현장 보수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 확인하고, 발견하기 곤란한 지하배관 누수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누수 탐사를 시행해야 알 수 있다.
한편 김해시의 최근 1년간 수도 고장민원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4665건 중 옥내누수가 509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실직적인 무료 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새어나가는 수돗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물의 소중함을 알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생계급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인입비용 지원 방안도 이번 조례 개정시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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