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원한다.
시는 주요 명소 등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을 25명에서 30명 이상의 타 지역인으로 변경해 현실에 맞췄다.
수학여행단을 타 지역 학생 100명에서 60명 이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의 경우 30명 기준으로 당일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1일 숙박은 30만 원, 2일 이상 숙박은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씩 인상했다.
외국인은 10명을 기준으로 당일 관광시 1인당 1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1일 숙박은 1만 5000원, 2박 이상은 2만 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 당일 관광으로 간주하던 DBS크루즈훼리, 울릉도여객선, 철도관광과 정기열차를 연계한 단체관광의 경우, 1일 숙박관광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외지 관광객 유치에 주력했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업자의 당일관광 역시 지원내용에서 삭제했다.
숙박관광의 경우 1박시 유료관광 명소 또는 체험프로그램 1개소, 관내 음식점 3개소 이상을, 2박 이상의 경우 관내 숙박업소와 유료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2개소, 음식점 4개소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관광객은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영수증 또는 참가확인서, 버스사진, 1인당 7000원 이상의 영수증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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