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취약계층과 미취업청년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자체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상자 총 127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로서 참여 배제대상자로는 재산 2억 원 이상인 자, 공무원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등이다.
청년실업대책사업 대상자는 재학생을 제외한 만 29세 이하까지 가능하고, 선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가능하다.
사업유형은 청년실업대책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국토공원화사업, 환경정화사업, 토담길 조성사업 등 거창군의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45개 사업이다.
근무시간은 청년은 주 35시간,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이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6,4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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