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약 1년간 벌어들인 순소득이 62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던 홍만표 전 검사장이 100억 원 대의 소득을 올렸던 것 등이 함께 회자되면서, 우 전 수석 역시 '전관예우'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나아가 우 전 수석의 조세포탈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 등을 분석한 결과,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으로 1억2700만 원 가량을 냈다. 2014년 소득분은 9800만 원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순소득을 역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에 올린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상되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을 제한 수치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해 약 1년간 활동한 후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관련해 "세금 자료로 추산한 60여억 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 전 수석은 수임액 등 신고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몰래 변론 및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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