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화천군청 무기계약 근로자 김 모(33)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청 동료와 친구, 식당 업주 등 20여 명에게서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모두 1억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인 등에게서 100만∼500만 원의 돈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거나 사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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