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시,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와 25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창원·김해지역 셉테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함에 따라 창원지검에서는 관내 지자체인 창원시와 김해시를 셉테드 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셉테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검찰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날 창원시·김해시와 창원지검 및 법사랑 창원지역연합회 간 사업 업무협약에 서명하게 됐다.
이번 셉테드 사업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성공적인 셉테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공고한 협조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한편 창원시와 김해시는 셉테드 사업 업무협약 성공을 위해 ‘중점 개선 지구’ 지정,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완료 등 본격적인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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