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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시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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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시에 '기관경고'

북면 하수처리장 총체적 부실 대응 책임 물어

경남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이 북면지역 하수처리 용량초과 문제점 보고받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이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언론보도와 관련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창원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프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도는 오폐수 무단방류의 경위와 북면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이후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향후 재발 가능성 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 기간동안 다뤘다.

홍 감사관은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연 등 총체적 창원시의 부실 대응이 이와같은 문제를 낳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인데도 창원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점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간 책임전가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안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인해 오.폐수가 흘러 넘치고 있다.ⓒ경남도

홍 감사관은 이어서 "2006년부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도록 협의 처리해 준 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설계용역 착수를 지연했다. 또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부과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에게 118억원 상당의 특혜를 준 반면, 하수도 재정에는 그 만큼 손실을 끼친 것이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창원시가 그동안 추진한 16개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족액이 427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242억원은 부과 시기를 놓쳐 부과할 수 없게 되었고, 185억원은 다시 부과해야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해서 부서간 책임전가만 하고, 재원 확보 노력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국비 확보’등을 협의한다는 사유로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했고, 2013년에 사업비 일부인 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는 소요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경남도는 하수관리사업소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예산 확보 문제점을 3차례나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보고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하다가 뒤 늦게 같은 해 6월 30일 보고 이후 일반 예산이 아닌 도시특별회계에서 183억 여원을 차입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들어간 점도 지적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근본 원인이었다"면서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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