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가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입지규제가 전면 허용 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규정이 일부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로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는 정부가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 폐철도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키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개선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 소재 레일바이크 기업이 폐철도 노선을 활용해 사업구간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기존 법령의 입지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무총리실, 행자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번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입지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백승호 강원도 기획관은 “강원레일파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연간 40만명의 관광객 증가, 36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인근지역에 숙박·음식점의 창업 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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