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위해 시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위법·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전자우편 등 부조리 신고 방법과 신고사항의 처리기한,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 지급 제외 사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금품수수와 향응 액수의 5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 이내,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5배 이내 등 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동해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오는 28일까지 동해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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