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도 김해시민정책협의회 위원장이 김해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3명의 간부공무원들은 헌법 제117조에 보장된 조례 기구인 ‘김해시민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자신의 회의소집 통지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해시민정책협의회’의 전부 개정을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시민정책협의회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이 같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신은 지난 4월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허성곤 시장과 경쟁한 후보였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기자회견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며 ”이 문제가 아직까지 허 시장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 있어 자신을 협의회에서 몰아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근거로서 김해시의회 제197차 본회의에서 김해시민정책협의회 관련 허성곤 시장의 답변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 의하면 허 시장은 “김해시민정책협의회의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상임위에서 2번이나 부결됐다... 어떤 외부인이, 그 시민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이 다각도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외부세력에 의해서 제 일을 못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못 지키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그분이 시장이 됐어야죠!”라고 말했다며 녹취록 내용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언 내용으로 볼 때 허 시장은 자신의 선거 공약인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합법적인 조례를 통해 제정된 ’김해시민정책협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오만방자한 수법으로 자신을 몰아내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민정책협의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협의회의 소집을 통해 당위성을 밝히고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상적인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도 일방적으로 전면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시민과 정책전문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 조례로 제정됐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한편 허성곤 시장은 지난 4월 시장재선거에 나서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구성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고, 이를 위해 시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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