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현재 월정사복지재단에 위탁·운영중인 동해시노인요양원의 위탁기한 만료를 앞두고 신규 위탁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최근 동해시노인요양원 노조원들이 시청 앞과 천곡로타리, 부곡삼거리 일원에서 집회를 통해 노인요양원 신규 위탁에 따른 고용불안을 이유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1일 5명씩 한달간 피켓시위 등의 방법으로 5년 계약과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동해시가 책임져 줄 것을 호소하면서 동해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2년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위탁법인인 월정사복지재단과 여건상 연말까지 계약됨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에서는 지난 9월 재수탁 의사가 없음을 동해시에 알려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21일 시청 가족과에서 동해시노인요양원 노동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탁설명회를 통해, 공고사유 및 기간, 법인선정 절차,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1차 공고에 이어 2차 공고에도 최종 수탁신청 법인이 없을시 별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차 모집 공고를 통해 9일까지 대상법인에 대해 접수 받고 있으나 수탁 신청 법인이 없을 경우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차 접수를 통해 적격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최종 수탁신청 법인이 없을시에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 위탁법인이 임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입소자 정원 96명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동해시노인요양원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요양보험급여와 입소자 본인부담금인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순기 동해시 가족과장은 “시는 현재 위탁법인의 만료에 따라 정식 절차에 의해 위탁 운영자를 모집 중”이라며 “동해시노인요양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들은 위탁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종사자의 고용이 승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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