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미세먼지의 주범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6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업종 323여 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을철 건설공사 증가 등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불편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토목·건축공사와 토사운반차량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방진벽·방진막, 살수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여부,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수시작업장 살수시설 운영,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준수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생활환경 침해여부 등이다.
특히,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지난 4월과 5월 한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해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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