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올해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단지 14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태료부과 5건, 시정명령 30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10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미처분 이익잉여금 총 38억 원을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토록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 사례로는 적법하게 선정된 용역업자가 제3자를 시켜 공사를 시행하는 것 방치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 부과로 정해진 보수공사를 추진하지 못한것과 1건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정착을 위해 아파트 감사를 상설화해 비리가 적발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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